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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is unavailable, but you can change that!

“왜 언약 신학인가?” 서양사를 대학에서 전공하던 필자를 사로잡았던 질문이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 서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듯이 17세기 청교도의 언약 사상은 근대사를 향한 사회 변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일찍이 하버드 대학에서 청교도 연구의 기초를 놓은 페리 밀러(Perry Miller, 1905–1963)가 초기에는 필자에게 권위 있는 안내자였다. 이러한 밀러가 교회사 전공 신학도가 된 필자에게는 오히려 극복해야할 과제로 바뀌었다. 특히 청교도 계약(언약) 사상에 대한 그의 테제는 적지 않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약이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일관성 있고 명쾌한 논리로 성경 전체를 풀어낸 수많은 저작들 속에 푹 빠져들게 된 필자는 거기서 언약신학의...

17세기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을 집대성한 튜레틴은 상기한 네 가지 견해를 모두 소개하고 특히 마지막 입장에서 처음 두 개의 견해를 모두 수용한다. 그에 따르면 모세 언약은 외면적으로는 행위 언약에 속하지만 내면적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다. 비록 어휘의 사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에임즈(본질과 형태), 후커(본체와 시행), 라이센(본체와 우유적 요소), 그리고 보스톤(주요부와 표면부)모두 튜레틴과 유사한 구분을 도입한다. 또한 이들은 외면적인 “행위의 원리”가 내면적인 “은혜의 원리”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가르친다. 지금까지의 견해는 크게 보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성경의 언약을 행위와 은혜의 이중 언약 체계로 보는 전통에 포함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메론과 아미로 그리고 코케이우스 등은 시내산 언약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한 “행위의 원리” 혹은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영적인 은혜 언약에 비해 열등한 — 혹은 그것에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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